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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3.12.27자 소식에 따르면 10월에 태어난 아기 수가 지난해보다 8% 넘게 줄며 역대 최저치를 다시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올 4분기(10~12월)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주저앉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3.12.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10월 출생아 수는 1만 8904명으로 1년 전보다 1742명(8.4%) 줄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81년 이후 10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 규모입니다.
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도 출산 장려 지원금 정책을 2024년에 더 확대하였습니다.
혹시 결혼 또는 출산 계획이 있으시거나 육아 중인 분들은 2024년도에 정부 지원 정책을 꼼꼼히 알아보시고, 출산 및 육아를 하시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최대 900만 원까지 완화시키는데 큰 도움 받으시도록 정리했습니다.
얼마 전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서 바로 1월 1일부터 여러 가지 제도들이 바뀌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월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제도와 현재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는 정책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천시에서 출산하면 1억 원을 지원한다는 발표 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2024년부터 파격적인 혼인과 출산 장려 정책을 시작합니다. 기존의 3+3 육아휴직제가 6+6으로 변경됩니다.
1. 육아휴직제도 변경
기존의 3+3 육아휴직제가 6+6으로 변경됩니다.
바로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혼자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해서 같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제도로 동시에 휴직을 하거나 한 명씩 번갈아서 연속으로 휴직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담을 보존해 주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첫 6개월 육아휴직 기간에 각각 최대 1950만 원부부 합산 3900만 원을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의 월월급이 각각 450만 원이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첫 달에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고 6개월 차에는 기존에 받던 월급의 100%인 45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받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내였는데. 생후 18개월로 확대됐고요. 지원 금액도 크게 늘어났으니까 회사에서 눈치 보지 마시고 육아휴직제도 잘 활용해하시면 좋겠습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다음은 부동산과 관련된 혜택입니다.
먼저 신생아 특례 대출이 새롭게 생깁니다.
소득별로 금리가 조금씩 다르지만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약 1.1%에서 3.3%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의 공통 조건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하고 2023년 출산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둘째를 낳게 되면 추가로 금리가 인하되고 대출 기간도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신생아 우선공급
다음으로 아이를 낳으면 우선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신생아 우선 공급 제도가 늘어납니다.
태아를 포함해서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공공분양과 민간 분양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1월 1일부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계산할 때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합산해 줘서 최대 3점까지 가산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선 24년 3월 25일부터 민영주택 일반 청약 때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최대 3점)를 합산해서 인정하기로 했다.
합산 최대 점수는 17점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통장 보유 기간이 5년(7점), 배우자 보유 기간이 4년(6점)이면 본인 청약 시 10점을 인정받게 됩니다. 배우자 보유 기간 2년(50%)을 인정해 3점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24년 3월쯤부터 부부 중복 청약 신청도 가능해져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게 유리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4. 부모급여확대
이 외에 내년부터 달라지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 0세에서 1세 자녀 양육 가구에게 지급하는 부모 급여가 0세의 경우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첫 만남 이용권도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5. 배우자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제도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출산 휴가를 1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기간이 10일로 늘어납니다.
오늘은 24년부터 달라진 결혼과 출산 장려 정책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존 대비 파격적인 지원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도 규모가 작은 기업은 너무 오래 자리를 비우기 어렵기 때문에 눈치가 보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