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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연말정산 만족스럽게 준비하셨나요?

    미리 챙기지 못해서 절세할 항목들을 놓치고 세금 더 내는게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2024년 연말정산을  바로 지금 1월부터 준비해서 2023년보다 최소 274만원 더 세액공제 받을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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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택청약저축  최대 12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기존에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당사자의 과세 연도를 기준으로 한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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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핬습니다.  무주택 증빙을 위해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해 2월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240만원에서 최대 40%인 96만원까지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까지로 공제한도액이 높아져서 올해 매달 25만원씩 청약저축에 납입하면 300만원의 40%인 12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23년 대비 24만원을 더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  1000만원 

       

       

      23년까지는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기준이 총급여 7,000만원이었는데 , 24년부터는 8,000만원까지로 완화되고. 월세액 한도는 연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연봉 8,000만원 이내라면 23년보다 250만원 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비공제 

       

      총급여 7,000만원 넘는 분도 산후조리비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공제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에서 공제한도 미적용 대상이 기존(23년까지) 본인과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까지였으나.

      24년부터  6세이하 부양가족들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가 없이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물론 공제율은 15%이고 기타 부양가족은 공제한도 700만원인것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