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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에는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이 있습니다.

     

    2024년에는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된 소농직불금 간편 신청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소농직불금 간편 신청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관할 읍‧면‧동에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올해(2024년)에는 농업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을 지난해 51만 명에서 97만 명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하는데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방문신청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래를 조회하시면 나의 직불금이 얼마인지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직불금 계산하기

     

     

     

    1-1  비대면 신청하기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되는 링크 url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농업경영체를 아직 등록하지 못했거나 확인이 필요하시면 아래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 하러가기

     

     

     

    간편 신청 절차는 다음 안내 순서대로 하시면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자 링크를 클릭 - 개인정보 입력- 개인정보 제공등에 동의 - 신청인 및 농지정보 확인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농업인은 전화 자동응답 시스템(ARS) 신청접수(1334-내선 1) 가능합니다. 

     

     

    1-2. 방문신청 

     

    방문신청 대상자

    - '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경사항이 있는 농가. 농업인 

     

    - 신규신청자 (16~23년 기본직불 미수령자)

     

    - 23년 기본직불 미수령한 농업인

     

    - 관외경장자 : 주소지와 농지의 거리가 50㎞이상인 자

     

    - 농업법인

     

    -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농업인 임야를 등록한 농업인등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등급~인지지원등굽) 

     

    ※위 신청대상자를 포함하여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을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관할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기본직불 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경작사실 확인서(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와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등록정보 현행화는 필수라는 것을 알고 미리 챙겨야 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이후로 경작면적, 거주지 등에 변경이 생긴 경우, 즉시 농지대장 및 경영체등록정보를 현행화해야 하고, 읍면동에 방문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므로, 직불금 신청 시 소농직불금 해당 여부를 관할 읍·면·동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등록신청(2.1.~4.30.)이 완료되면 직불금 신청자에 대해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자격요건을 검증합니다.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및 실경작 확인을 위한 특별 현장점검(5~9월) 추진 후,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등과 관련하여 농업인 등이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 문의할 수 있도록 통합콜센터(☎1334*)를 연중 운영 중입니다.

     

     

    2. 소농직불금 대상자 자격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을 지급하며 일정요거능 충족하는 농가에게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을 지급합니다.

     

    (농가범위) 거주. 생계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이며,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합니다.

     

     

     

     

    3. 소농직불금 준수사항 17가지

    소농직불금 준수사항 17가지

     

    위와 같이 살펴본 준수사항 17가지를 잘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미이행 사항별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의 감액이 적용되므로 부정수급이나 허위로 준수사항을 꾸며내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