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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처럼 온도가 영하권으로 내려가면서 추워지면 습관적으로 자동차 공회전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오늘부터는 장소불문하고 과태료 대상으로 최소 5만 원을 내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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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하시는 분들 중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같은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공회전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번부터 집중단속이 시작되는데 지자체별로  단속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단속 기준에는 공회전 장소도 있지만 공회전을 행한 시간, 온도 등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모르셨다면 이제부터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전 경고 없이 즉시 단속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는 공회전 제한 지역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만 서울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 전역이 공회전 제한 지역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겨울철에 기준을 몰라서,  춥다고 시동 걸어놓고 있으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공회전 허용시간은 기본적으로 2분,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틀어야 하기 때문에 25도 이상에서는 5분, 30도 이상에서는 무제한 허용됩니다.

     

    겨울철에는 기온이 0도 미만에서만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았는데, 춥다고 2분 넘게 정지한 상태에서 시동을 켜고 히터를 틀고 있으면 공회전 단속에 걸리는 겁니다.

     

    환경부 보도자료 보셔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즘같이 추운 겨울철에는 보통 완전히 주차한 것이 아니라 잠깐 정차한 상태에서 히터 때문에 시동 끄고 계시죠? 그런데 자동차 엔진을 켜 상태로 운행하지 않고 공회전하면 미세먼지 배출 등 환경에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단속에 해당하는 공회전 제한 장소는 시도별로 다르지만, 보통 주차장이나 터미널, 차고지,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세종시의 경우에는 시내 지역이 공회전 제한 지역입니다.

     

    일부 장소에는 공회전 금지 지역이라는 표시가 있는 곳은 사전 경고 없이 즉시 단속 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1차는 경고, 2차 적발 시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는 경고니까 정도는 단속에 걸려도 그냥 경고 받고 시동 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것이 있습니다. 잠깐 정차하고 볼 일 보러 가신적 있으시죠? 

     

    공회전 차량에 운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1차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회전 단속은 중복 제한 규정이 없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단속대상 있는데요. 지자체별로 단속 기준 다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2분 25도 이상에서는 5분으로 늘어나고요. 25도에서 27도 등으로 기준이 다르니까 아래를 조회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도별 공회전조례 조회버튼

     

     

    교통단속 카메라나 주정차 위반 지역은 알림 서비스 등이 알려주고, 신경 써서 지키지만 공회전 금지 지역은 특별히 단속하지 않는 이상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에는 공회전 차량 집중 단속과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운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켜서 측정하거나 비디오 측정기나 원격 측정기로 바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이때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과되고, 이하의 날씨에서는 공회전이 허용되기 하지만 환경에도 좋고 자동차에도 공회전은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니까 과태료 때문이 아니더라도 공회전은 되도록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