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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인 지금 부가세 신고로 정신없이 바쁘실 텐데 신고방법도 막막하고 부가세 절세 방법도 궁금하시죠?
오늘 이 글에서 부가세 신고방법, 절세꿀팁 6가지, 예상 환급금조회까지 확실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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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4.1~6.30 | 7.1~7.25 | 법인사업자 | |
4.1~6.30 | 7.1~7.25 | 개인 일반 사업자 | ||
제2기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0.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사업자 | |
7.1~12.31 | 다음해 1.1~1.25 | 개인 일반 사업자 |
※ 일반적인 경우에는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시된 세액은 다음 학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 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여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1-1.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간이사업자는 1년에 한 번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일 매출이 없더라도 무실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와는 다른 세금이니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1.1 ~ 12.31 | 다음해 1.1 ~ 1.25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2. 신규사업자 부가세 신고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신고·납부 기간:계속 사업자와 동일
1-3. 폐업사업자 부가세 신고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신고·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가 2023.05.13일 폐업했다면
과세기간: 2023.1.1~2023.05.13
신고·납부 기간: 2023.06.25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기한을 경과했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분 | 기준금액 | 세액계산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 (공급대가) x 0.5% |
일반과세자는 연매출 8000만 원 이상 이어야 하고 1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반면에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혀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울 (2021.06.30이전) | |
업종 | 부가가치율 |
전기 .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5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울 (2021.07.01 이후) | |
업종 |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 ,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
금융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전문과학및 기술서비스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관련서비스업 , 부동산임대업 | 40 % |
그밖의 서비스업 | 30 % |
2. 부가세 신고하기
2-1. 홈텍스에 접속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홈택스에서 부가세신고하기를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2. 부가가치세 계산기 활용하기
아래에서 부가세 계산기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부가세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3. 부가세 환급금 조회.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한 후에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고,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부가세를 환급받는 사업자는 환급 발생 사유 등에 따라서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5~30일 이내에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장등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환급금을 신속하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4. 부가세 절세 꿀팁 6가지.
세금을 더내고 싶은 사업자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절세할 방법을 찾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절세 방법 6가지 준비했습니다.
1. 어떠한 세금이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 자료를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매입세액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3. 필수 공과금도 사업자 명의로 설정하면 공제혜택이 있습니다.
4. 만약 휴대폰을 사업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통신요금도 부가세가 포함되므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요식업 대표님은 농 · 수 · 임 · 축산물 등의 원재료를 가공하거나 제조한 물품을 판매하면, 일정률을 곱해 산출된 값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배우자 명의의 카드라 할지라도 사업상 발행한 비용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사업업종이나 상황에 따라 실제 포인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를 하기 전에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사업장에 가장 알맞은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