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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주거, 생계, 의료, 교육)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만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이제는 꼭 알아서 내가 받을 지원금 챙겨서 생활하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중위소득 기준이 상향되고 혜택 받는 금액도 증가해서 23년엔는 조건 미충족이었어도 24년에는 해당 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꼭 알아보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 급여 받을때 가장 중요한 중위소득부터  간편하게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1.  중위소득  간편하게 바로 확인하기 

     

    아래 2024년 기초생활보장 지원항목별 필요한 중위소득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중위소득 간편 계산하기를 조회하시면 필요한 중위소득을 간편하게 계산하고 내 소득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기준중위소득 간편 계산하기

     

     

    2024년 기초생활보장 지원항목별 필요한 중위소득 기준 ★

     

     

    2. 지원절차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시 ·· 구청장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신청자 : 신청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이 아닌 친척과 관계인은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내용 :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상태 및 가구 특성 부양의무자 관련사항등을 조사합니다.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토 일 공휴일 제외)

                      소득 재산 등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

     

     

    3. 신청서류

     

     

     

    필수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불필요

     

    구비서류(필요시 제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 확인서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등 

     

    4. 생계급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역대 최대수준인 13.16%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4인가구 기준으로 보면  21만 3천원 상향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지원금액 테이블

     

    5. 주거급여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었습니다. 

    임차가구의 기준 임대료도 인상되었습니다.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고 실제 임차료 지원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액 테이블

     

    6. 의료급여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의료, 식사, 돌봄, 주거 등 제공하여 재가의료급여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기존  73개 시·군 · 구 연간 600명에서 225개 시 ·· 구 연간 2300명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7.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수준으로 상향하여 초.중.고 평균 11%인상하였습니다 .

     

    교육급여지원금액표

     

     

    8. 청년·근로사업소득공제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40마원 +30%)를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에게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청소년 한부모(24세이하 근로 ·사업소득 공제를 40만원 +30%에서 60만원+30%로 확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