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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5세 이상이 되어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가 기초연금입니다.

     

    하지만 만 65세가 되어서도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반드시 만 65세 생일이 되기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나 무상임차등의 주의할 사항들이 있어서 내가 과연 기초연금을 받을 대상이 되는지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가진단부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알아보고 신청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대상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대상자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월소득 + 재산)

      2023년 2024년 증가액 5.4%인상
    단독가구 202만원 213만원 11만원 인상 (5.4%)
    부부 323만2000원 340만 8000원 17만6000원 (5.4%)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음 해당 조건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① 직역(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②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③ 2014.6.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④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 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③,  의 경우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월 334,81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내가 받을 기초연금 계산하기

     

    2-1. 자가진단체크하기

     

     

     

     

    아래를 조회하시면 자가진단 체크를 간편하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체크하기

     

     

     

    2-2.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아래버튼을 조회하시면 복지로 사이트 또는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개인명의의  모임통장 발급 시 불이익이 크므로 모임의 총무나 회계를 맡으신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나 지인의 사업자 명의 빌려줄 시 이것도 자신의 자산 및 소득으로 인정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아래를 조회하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302000000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110만 원 )}+기타 소득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11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프로 추가 공제합니다.

    ※ 일용근로, 공공일자리소득, 재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간혹 기초연금 때문에 주택을 자녀에게 이전하고 자녀 집에서 무상임차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임차소득을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해서 기타 소득으로 잡혀서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차라리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면 이것은 부채로 잡히므로 오히려 기초연금 수령하는데 유리하고 주택연금 가입 후 지급되는 월 소득은 별도여서 어떤 소득으로도 잡히지 않으므로 매우 유리한 방법입니다.

    무료임차소득 구간표시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금융재산 - 2000만 원)-부채} x0.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12개월]+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기본재산액 산정표

     

    기타 증여자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 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예금이 3억보다 적으면(단독)  4.7억보다 적으면 (부부)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한 범주이나 정확하나 것은 해당기관에 확인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3. 신청방법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 도래하기 1개월 전에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놓친 달의 지원금을 소급해서 주지 않기 때문에 꼭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면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기초연금 수급 부적합 결정을 받았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같이 신청하세요

    수급희망이력관리를 같이 신청하면 5년 동안 매년 소득 재산을 다시 확인해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주므로 안 하면 손해입니다. 

     

    신청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조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 월세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

     

    보건복지부 129 또는 국번 없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해당지역 읍 면 동을 입력하면 연락처를 안내해 줍니다. 

     

    기초연금 신청기관

     

    국민연금 수령액을  월 50만 원 이상 받을 시  월 인정소득으로 잡혀서 기초연금 삭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월 50만 원 이상 국민연금 수령 시 기초연금 최대 50% 삭감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것도 참고해서 궁금한 사항들을 해당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