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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24.03.15까지 신청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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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이번에 2023년도 반기신청을 하실 분들은  반드시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를 조회하시면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셔서 조금이라도 덜 받는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유의사항 확인하기

     

     

    1. 신청대상 

    신청대상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1-1 소득요건

     

    ◆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또는 맞벌이가구 상관없이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연간 총소득은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나의 소득 알아보기는 아래를 클릭해서 조회하시면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소득확인하기

     

     

    1-2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1-3.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18세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할 것)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바랍니다.

     

    2.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신청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시기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소득 23.9.1~15
    23년 하반기소득 24.3.1~15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3년간 연간 소득  24.5.1~31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전화문의는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관할 세무서)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의 방법들 중에서  본인에게 편한 것으로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2-1.  ARS 전화신청 (1544-9944)

    - 전화로 1번(정기만, 반기신청시 생략), 주민번호 13자리 , 문자로 전송된 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안내에 따라서 신청합니다. (만일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신청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합니다.) 

     

    2-2.   홈택스 (모바일 또는 PC)신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신청합니다.

     

    홈택스 신청방법 안내

     

     

    2-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서 신청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자동입력되어서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합니다. 

     

    2-4. 대리신청

    평일 9시 ~ 18시 (토, 일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2-5. 자동신청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자동신청 안내

     

     

    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파일을 편하게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기한 후)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하기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hwp
    0.10MB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서  파일 다운로드하기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개정 2023.3.20.).hwp
    0.10MB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표

     

     

    ◆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유형별 자녀장려금 지급가능표

     

     

    ☞ 결론적으로 신청대상이 되는 3자녀 맞벌이 가정은 근로장려금 330만 원에 자녀장려금까지 300만 원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심사 확인하기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셨다면 신청 심사 진행현황이나 결과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아래에서 조회하시면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심사 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심사확인하기

     

     

    만일 반기신청을 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반드시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를 조회하시면 반기신청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셔서 조금이라도 덜 받는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유의사항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