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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24.03.15까지 신청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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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만 투자해서 이 글 읽으시면 최대 330만원보다 300만 원 더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2023년도 반기신청을 하실 분들은 반드시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를 조회하시면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셔서 조금이라도 덜 받는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대상
신청대상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1-1 소득요건
◆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또는 맞벌이가구 상관없이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연간 총소득은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나의 소득 알아보기는 아래를 클릭해서 조회하시면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1-3.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18세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할 것)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① 비과세 소득
②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③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④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⑤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⑥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바랍니다.
2.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신청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대상 | 신청시기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소득 | 23.9.1~15 |
23년 하반기소득 | 24.3.1~15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3년간 연간 소득 | 24.5.1~31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전화문의는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관할 세무서)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의 방법들 중에서 본인에게 편한 것으로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2-1. ARS 전화신청 (1544-9944)
- 전화로 1번(정기만, 반기신청시 생략), 주민번호 13자리 , 문자로 전송된 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안내에 따라서 신청합니다. (만일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신청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합니다.)
2-2. 홈택스 (모바일 또는 PC)신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신청합니다.
2-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서 신청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자동입력되어서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합니다.
2-4. 대리신청
평일 9시 ~ 18시 (토, 일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2-5. 자동신청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파일을 편하게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기한 후)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서 파일 다운로드하기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 결론적으로 신청대상이 되는 3자녀 맞벌이 가정은 근로장려금 330만 원에 자녀장려금까지 300만 원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심사 확인하기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셨다면 신청 심사 진행현황이나 결과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아래에서 조회하시면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심사 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반기신청을 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반드시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를 조회하시면 반기신청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셔서 조금이라도 덜 받는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