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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에 병원 한 번을 안 가는 사람들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부담스럽고 아깝다는 생각 드시죠?
이런 분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바우처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부가 병의원이나 약국 등의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 중에서 일부를 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되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4일 발표했습니다.
1. 건강바우처 금액 및 사용처
우선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건보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 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건강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발급받은 바우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바우처 대상자
복지부는 ‘분기별 의료 이용량 1회 미만’인 사람을 현저하게 의료 이용이 적은 사람의 예시로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우선은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해 본 후에 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전체 연령의 가입자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반면에 병원을 자주 가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을 주기로 했습니다. 1년간 외래진료 횟수가 180회를 넘어가면 경고를 주고. 365회를 넘는 사람에게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90% 높이기로 했습니다.
보통 평균적인 외래 진단 본인 부담금이 30% 수준인 거에 비한다면 외래진료를 많이 이용하는 만큼 진료비 부담을 높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과정 등에 대해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인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의 대상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에 대해 궁금하면 아래 글을 읽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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